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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물품구매 입찰의 예정가격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의 복수예비가격 방식으로 결정한다. 기초금액은 300,000,000원이다.
(1)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금액 범위(최저~최고)를 쓰시오.
(2)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이 297,450,000원, 303,120,000원, 299,880,000원, 304,550,000원일 때 예정가격을 구하시오.
해설
(1) 294,000,000원 ~ 306,000,000원
(2) 301,250,000원
[해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하고, 추첨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다.
범위 = 300,000,000원×(1±0.02)
= 294,000,000원 ~ 306,000,000원
예정가격 = (297,450,000+303,120,000+299,880,000+304,550,000)÷4
= 1,205,000,000원÷4 = 301,25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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