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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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업체와의 계약 특례는 제외한다)
해설
① 거래실례가격(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③ 표준시장단가(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①~③에 의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이 정한 4가지 가격 중 하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는 ①~③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기준이다. 어느 기준이든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참작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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