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2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3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4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해설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구분하며,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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