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2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3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4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해설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므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우발손실은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에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석 공시에 그친다.
- 퇴직금 지급규정·산정내역·실제 지급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수세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되, 더 합리적이면 개별법·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주석 공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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