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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 201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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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해설

1. 방사성 물질

2. 폐기물

3. 농약

4. 비료

5. 화약류

6. 사료

7.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다른 법률로 이미 관리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대상에서 뺀다.

  • 방사성물질 —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농약 —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비료 —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 사료 — 사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장품 — 화장품법으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4가지만 쓰면 되며, 모두 개별 법률이 따로 유해성과 표시를 규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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