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 201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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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
해설
1. 방사성 물질
2. 폐기물
3. 농약
4. 비료
5. 화약류
6. 사료
7.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다른 법률로 이미 관리하는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대상에서 뺀다.
- 방사성물질 —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농약 —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비료 —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 사료 — 사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
- 화장품 — 화장품법으로 관리한다.
이 가운데 4가지만 쓰면 되며, 모두 개별 법률이 따로 유해성과 표시를 규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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