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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용 탱크(단, 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70,000ℓ의 것
2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5,000ℓ의 것
3
주유취급소 안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를 저장하는 1,000ℓ 탱크 1기
4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기의 간이탱크(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화지구안의 주유취급소는 제외)
해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70,000ℓ 전용탱크이다.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는 50,000ℓ 이하만 허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탱크는 둘 수 없다.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10,000ℓ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5,000ℓ는 설치할 수 있다.
  • 정비작업장의 폐유 저장탱크: 2,000ℓ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1,000ℓ 탱크는 설치할 수 있다.
  •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탱크: 방화지구가 아니면 3기 이하까지 허용되므로 2기는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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