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의 분류] 상세 페이지

9

다음 위험물 제조소등의 분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의 분류]
( ① ) ─ 제조소 ─ 제조소
( ①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 ② ) / 이동탱크저장소 / 옥외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① )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 ③ ) / 일반취급소

①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모두 포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명칭을 쓰시오.
② ( ②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③ ( ③ )에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소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
⑤ 일반취급소 중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①: 제조소 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이동탱크저장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제조소 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통틀어 부르는 법령상 명칭이며, 저장소는 8종(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 취급소는 4종(주유·판매·이송·일반)이다.

안전관리자는 제조소 등마다 선임하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