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화재예방과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화재예방과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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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신호
2
발화신호
3
해제신호
4
훈련신호
해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이며, 예방신호라는 소방신호는 없다.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하는 것은 예방신호가 아니라 경계신호이다.
-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하는 소방신호이다.
-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는 소방신호이다.
-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는 소방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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