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단기
2
보일러
3
압력용기
4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해설

시험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보일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안전검사 대상에는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이 열거되어 있었다.

  • 전단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압력용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시험 당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