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 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ㄷ.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 ㄹ.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인 지하 일반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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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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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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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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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므로, 50제곱미터인 지하 일반음식점은 제외된다.
- 안마시술소: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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