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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 등의 통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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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해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불 피우기·연막 소독 신고지역이 아니라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이다.
- 시장지역: 신고지역에 포함된다.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신고지역에 포함된다.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신고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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