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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시장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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