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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1
산화성고체
2
산화성액체
3
자기반응성물질
4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해설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다.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로 구분되며, 제3류는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 산화성고체: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산화성액체: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자기반응성물질: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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