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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간호관리] 11년 1회차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료시간에 관한 사항
ㄴ. 투약에 관한 사항
ㄷ. 처치에 관한 사항
ㄹ. 진단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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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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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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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4
ㄷ, ㄹ
해설
간호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은 투약에 관한 사항과 처치에 관한 사항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등을 기록한다.
- 진료시간에 관한 사항: 간호기록부가 아니라 진료기록부 쪽 기재 사항이다.
- 진단결과에 관한 사항: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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