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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MSDS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3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은 공란으로 둔다.
4
외국어로 되어 있는 MSDS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MSDS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위로 작성하고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는 영어 병기가 가능하며, 외국어 자료를 번역할 때는 최초 작성기관명과 시기를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각 작성항목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란으로 두어서는 안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