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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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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토지(토지가격비준표 사용)와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대통령령 기준) 두 설명이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 토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가격비준표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주택 외 건축물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거래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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