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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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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징수유예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4개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징수유예등의 사유로 규정한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사업상 사유로서 해당한다.
  • 동거가족의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심한 손실도 납부 곤란 사유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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