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 | [9급 지방직 국어]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국어] 09년 1회차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ㄱ. 지붕 ㄴ. 의논 ㄷ. 타향살이
ㄹ. 오세요 ㅁ. 합격률 ㅂ. 붙이다
|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따른 예 |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에 따른 예 | |
|---|---|---|
| ① | ㄱ, ㄴ, ㄹ | ㄷ, ㅁ, ㅂ |
| ② | ㄱ, ㄴ, ㅁ | ㄷ, ㄹ, ㅂ |
| ③ | ㄴ, ㄹ, ㅂ | ㄱ, ㄷ, ㅁ |
| ④ | ㄷ, ㅁ, ㅂ | ㄱ, ㄴ, ㄹ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지붕·의논·오세요를 소리대로 적은 예로, 타향살이·합격률·붙이다를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로 나눈 구분이 옳다.
소리대로 적은 예는 어원이나 본래 형태를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지붕’은 ‘집+웅’의 원형을 밝히지 않았고, ‘의논’은 한자음 ‘의론(議論)’을 굳어진 발음대로 적었으며, ‘오세요’도 ‘오시어요’의 준 소리를 그대로 적었다.
- 타향살이: ‘살-+-이’에서 어간 ‘살-’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한 예이다.
- 합격률: 소리는 [합꼉뉼]이지만 ‘률(率)’의 형태를 밝혀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한 예이다.
- 붙이다: 소리는 [부치다]이지만 어간 ‘붙-’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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