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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의 A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B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C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설

A: 최상층  B: 3  C: 1.5


해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