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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①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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