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 기준은?
①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3호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