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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1회차
다음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에 관계없이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帥)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 1리(里) 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중략)… 리(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임명한다.

-『비변사등록』-

<보기>
  • ㄱ.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 ㄴ.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
  • ㄷ.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활성화
  • ㄹ.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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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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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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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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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제시된 제도는 오가작통법으로, 목적은 농민의 도망 방지와 부세·군역의 안정적 확보이다.

'다섯 집마다 한 통', '통수', '이정'은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연대 책임을 지게 한 오가작통법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유민 발생을 막고 호구를 파악해 세금과 군역을 거두었다.

  • 오가작통법은 국가가 백성을 직접 통제하는 장치로, 재지사족의 향촌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을 억제하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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