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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보여준다.[화면 설명] 집게형 천정 크레인으로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보여준다.

[화면 설명] 집게형 천정 크레인으로 철판을 트럭으로 이동하던 중 훅에서 체인이 이탈하며 철판이 낙하하여 작업자가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1)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훅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훅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2)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를 적으시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내용을 [보기]의 괄호 안에 적으시오.

[보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ㄱ)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ㄴ)마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ㄷ)마다 실시한다.

해설

(1) 해지장치


(2)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1) 권과방지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

3) 제동장치

4) 비상정지장치


(3) ㄱ: 3년 / ㄴ: 2년 / ㄷ: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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