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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역사회간호학] 19년 1회차
다음은 1년간의 K사업장 현황이다. 강도율(severity rate)은?
  • 근로자수: 1,000명
  • 재해건수: 20건
  • 재해자수: 20명
  • 근로시간수: 2,000,000시간
  • 손실작업일수: 1,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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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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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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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설

강도율은 0.5이다.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손실작업일수로, 손실작업일수 ÷ 근로시간수 × 1,000 으로 구한다.
10002000000×1000=0.5\dfrac{1000}{2000000}\times 1000 = 0.5

  • 재해건수를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10)은 도수율로, 강도율과 다른 지표이다.
  • 재해건수를 근로자 1,000명당으로 환산한 값(20)은 건수율(천인율)이다.
  • 손실작업일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값(1)은 근로자 1인당 손실일수로, 강도율 산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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