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3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있으면 乙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만 지므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 확인하는 소송으로 보아, 법원이 처분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지 않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허가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라는 실체 문제를 심리할 수 없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