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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해설

ㄱ=60

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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