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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3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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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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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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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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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판례는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의무 내용을 초과한 불이행 내용을 기재한 부과 예고와 그에 터 잡은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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