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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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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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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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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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사업주 처벌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도 명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자만 벌하지만, 관계 규정의 해석으로 과실범 처벌 등 그 취지가 명확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이 달라 과태료를 납부했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사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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