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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매년 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2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예외 없이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4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해설

옳은 것은 미수세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미수세금을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미수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장기투자증권: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사회기반시설: 도로 등 일부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유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어 예외가 있으므로 틀리다.
  • 재고자산: 원가산정은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며, 총평균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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