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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에 들어갈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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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안전화 보안면
2
안전대 절연화 보안경
3
보호복 절연화 보안면
4
보호복 안전화 보안경
해설
㉠은 안전대, ㉡은 안전화, ㉢은 보안면이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몸을 지지하는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충격·끼임과 감전·정전기 대전 위험에는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를 지급한다.
- 보호복 — 몸을 덮는 보호구일 뿐 추락을 막는 장비가 아니므로,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작업에 맞지 않는다.
- 절연화 — 감전 위험에 한정되며, 낙하·충격·끼임까지 포함하는 작업에는 안전화가 해당한다.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용이며, 용접 불꽃이 함께 있는 작업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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