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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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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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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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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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증언거부권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 사항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증인신문하지 못하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증언에 의해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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