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면 그 피고사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제325조 전단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면소사유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위헌·무효인 법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형의 폐지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 본 진술은 옳다.
    • 무죄판결 시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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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4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적용되는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진술이 옳지 않다.

    유류물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구별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판례는 그 성질상 영장 압수에 관한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보장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임의제출 압수도 효력이 영장 압수와 같아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참여자에게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이 위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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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4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판의 공개는 헌법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절차는 위법하고, 그 위법은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직접주의가 정확한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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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55조 제1항),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로서 옳지만, 공소취소의 시적 한계를 공소장 부본 송달 시로 앞당긴 부분이 틀렸다.

    •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의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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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허가는 법원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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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배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선고된 형을 원심보다 무겁게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형이 같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권회복청구는 원인 판단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시송달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회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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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해설

    재심청구 이유에 관한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하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실조사 여부는 재심청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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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다.
    • ㄴ.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ㄹ.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뜻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ㄱ은 판례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리고, ㄷ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이므로 틀리다(제217조 제2항).

    •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체포현장 압수물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범죄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실질적 수사 개시 시점에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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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4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항고장이 기간 내 교도소장에게 제출되었으면 적법하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절차는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어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의 파기 범위가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하면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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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ㄴ.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ㄷ.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 ㄹ.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재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고,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증언거부는 원칙적으로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가 아니다.

    ㄱ은 반대로 서술되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ㄷ의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가 아니라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라는 진술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를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 재전문진술 등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구속적부심문조서가 제311조의 문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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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공소장에 예단을 생기게 할 서류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라는 진술은 옳다.
    •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는 진술은 옳다.
    •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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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ㄷ
    2
    ㄱ, ㄴ
    3
    ㄱ,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빈곤 등으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며, 이해상반 피고인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상대방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ㄱ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므로(제282조 단서) 틀리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빈곤 등 사유로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이해가 상반된 甲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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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더라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리·판결하여야 하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할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교도소장이 상고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것만으로는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는 진술은 옳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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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甲에 대하여 발하여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甲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4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해설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피고인은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려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소장에 표시된 이름이 다른 사람의 것이어도 그 표시 착오에 불과하다.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고,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성명모용이 발각된 경우 피고인 표시의 정정은 표시상 착오의 정정일 뿐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 옳지 않다.
    • 피고사건 계속 중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되어도 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고 당사자능력도 존속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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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3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증언거부권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 사항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증인신문하지 못하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증언에 의해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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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옳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증거조사 특례가 적용되었으므로, 통상절차로 돌아가면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이 요구된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할 때는 피고인·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어 옳지 않다.
    • 검사 신문 때 자백했더라도 변호인 신문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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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4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해설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임의제출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제출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조각 사유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 구성요건 사실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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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할 수 있다.
    3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참고인 A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사건의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으로서의 A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해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그렇지 않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간접사실 하나하나가 확실히 증명되고 그것들이 모순 없이 결합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 중 자신의 범행 부분만 믿고 다른 공동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이 상반될 때 어느 것을 채용할지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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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2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른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로 범죄가 성립하고 게재행위의 종료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므로,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이를 계속범으로 보지 않는다.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중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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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5년 1회차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해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다면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실제로 물건을 압수당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의 이동을 거부하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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