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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3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해설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다가간 사안에서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고 피해자가 곧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행에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면 위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형법 제302조가 판단·대처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는 진술은 옳다.
  •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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