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운전 규정이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개정 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개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은 형법 제18조 내용으로 옳다.
-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를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사람의 행태로 보는 것은 판례의 입장으로 옳다.
-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된 진정부작위범이라는 진술은 옳다.
-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학생의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판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옳다.
- 심장질환 지병과 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폭행과 쇼크성 심장마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므로 그 진술은 옳다.
- 다시 폭행하려는 위협을 피해 화장실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 사망한 경우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진술은 옳다.
- 보행자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 차도의 운전자는 특별한 거동이 없는 한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 옳다.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5조 제2항) 옳다.
-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려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살인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 제10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10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 없이 보좌관을 통해 직원에게 문의해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만 믿고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청구권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구행위 규정으로 옳다.
-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긴급피난 규정으로 옳다.
-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법의 정당방위 특칙으로 옳다.
- 과잉자구행위에는 과잉방위와 달리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채무자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판례로 옳다.
-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장애미수뿐 아니라 중지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살해 목적으로 낫을 들고 다가섰으나 제3자의 제지로 상대방이 도망한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살인미수가 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란 시도한 행위방법이나 객체로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형법은 절도·강도·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옳다.
-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선고유예 시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실행 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ㄱ. 벌금형의 경우에 선고유예는 물론이고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 ㄴ.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ㄷ.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ㄹ. 가석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ㄱ: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액수에 상관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ㄹ: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가석방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ㅁ: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석방 기간 경과의 효과이다.
- 형법 제302조가 판단·대처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는 진술은 옳다.
-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 ㄴ.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ㄷ.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 ㄹ.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 ㄴ: 체포의 고의로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을 인정한 것은 판례로 옳다.
- ㄷ: 주간 주거침입 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절도죄의 미수범이 부정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남편과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논란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경우 모욕적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진실한 사실로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경우 참여행위 종료 시 기수가 되고 이후 이득을 얻지 못해도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임용결격자로 임용이 무효이더라도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그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행위와 상대방의 수령행위가 있으면 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공동 방화 후 반소에 그쳤더라도 독립연소에 이르러 이미 기수이므로 진화한 甲과 도망한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이라는 연결은 옳다.
-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에 불을 놓아 벽 일부를 그을린 정도이면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에 그치고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라는 연결은 판례로 옳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이라는 연결은 옳다.
-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근접하여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욕설만으로 당연히 폭행이 되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찬 것이 곧바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 쓰였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금지행위·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명확성원칙이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개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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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된다.
「형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이다.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경우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퇴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당초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는 판례상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쌓아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치우지 않은 데 그친 경우 작위와의 동가치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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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사 甲이 제자 A의 잘못을 징계코자 좌측 뺨을 때려 A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두께 0.5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甲이 A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A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A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甲의 폭행과 A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A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를 다시 폭행하려고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乙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A가 화장실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판례는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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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면,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행위자가 행위 시에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목적범의 목적도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가 내란죄에 관해 밝힌 목적의 인식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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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판례는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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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므로, 이를 제한책임설의 내용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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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건을 가져간 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판례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것인데, 점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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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잉자구행위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의 경우와 달리,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는데도 그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토지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토지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진입로 폐쇄는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 절차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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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이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불능미수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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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그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는 처벌받는 대향자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절도의 죄, 강도의 죄 및 도주의 죄에 관하여 '2인(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는 그에게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해 교사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향범 중 한쪽만 처벌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 대향자의 행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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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내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의 실효와 달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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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 시에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는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의 실행 전에 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용인만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인식·용인은 이에 이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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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ㄹ
ㄴ, ㄷ
ㄴ, ㄷ, ㅁ
ㄷ, ㄹ, ㅁ
형법 규정과 상응하는 것은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와 시효 완성에 의한 집행 면제의 두 진술(ㄴ, ㄷ)이다.
벌금형 집행유예의 액수 제한, 가석방 실효 사유의 고의범 한정,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과를 각각 잘못 서술한 나머지 진술은 형법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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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다가간 사안에서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고 피해자가 곧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행에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면 위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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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 등 사적 용도로 임의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재산의 사적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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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한 진술과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손해배상청구를 사기죄 불능미수로 본 진술(ㄱ, ㄹ)이다.
판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로 보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로는 소송비용을 편취할 수 없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불능범으로 보아 사기죄의 불능미수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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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된다면 판례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구별되며,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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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뿐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집행의 공정과 불가매수성으로 보아 직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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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아버지와 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에 불을 놓아 둘 다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형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므로, 살인죄·존속살해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아, 일반인 살해 목적 방화에는 살인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존속살해죄와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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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것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을 인정하려면 소음의 정도와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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