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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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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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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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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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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범죄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ㄷ과,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로 족하다는 ㄹ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침입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ㄱ은 틀리다.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은 틀리다.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이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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