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1[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4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위임 법령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일 때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여,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었어도 형의 변경이 없으면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다.
    • 형의 경중 비교는 처단형·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표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양벌규정에 법인 면책규정이 추가된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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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다면 정당행위가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시보호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보호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음란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될 정도에 이른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 취재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비의료인이 찜질방에서 부항·부항침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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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4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더라도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강요된 행위는 외부로부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강요된 자가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상사의 지시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하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이 포함된다는 진술은 판례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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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형의 가중·감경 순서를 경합범 가중 다음에 법률상 감경으로 나열한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56조의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이다. 즉 법률상 감경이 경합범 가중보다 먼저 온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는 진술은 옳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선고유예 시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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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해설

    현존건조물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만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집단원에게도 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거우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중한 결과를 함께 발생시킬 의사가 없어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기수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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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1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3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4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해설

    링크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믿고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사례는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문제이다.

    이 사례에서 甲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문제가 된다.

    • 싸우던 상대방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의도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구성요건 착오(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 A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로 위장하려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는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사례로 구성요건 착오에 속한다.
    • A를 노리고 내리친 몽둥이에 A의 등에 업힌 B가 맞아 사망한 경우는 방법의 착오로서 구성요건 착오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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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 ㄴ. 경찰관이 차량 약 30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 ㄷ.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ㄹ.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경찰관 무릎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결과 발생의 용인을 인정한 ㄴ과, 대구지하철 화재 현장 청소작업 지시자에게 증거인멸의 용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ㄷ이다. 두 지문 모두 판례의 결론과 같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이며, 그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을 토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 ㄱ은 틀리다.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것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으나 용인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이다.
    • ㄹ은 틀리다. 판례는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되 객관적 제3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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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ㄴ.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 ㄷ.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 ㄹ.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필요설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의 ‘방위하기 위하여 한’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이라는 ㄱ과, 판례가 방위의사·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는 ㄴ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는 경우를 불능미수로 보는 입장은, 행위반가치는 남아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ㄷ은 틀리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므로 고의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ㄹ은 틀리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면 부정되지 않고 남는 것이 행위반가치이며, 부정되는 것은 결과반가치이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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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심신장애를 정신병 등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변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학적 요소로 판단하며, 그 판단은 법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한다.

    • 심신장애 판단에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감정과 행위 전후 사정, 기록상 자료뿐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아기호증은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그 정도에 이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리다. 판례는 고의뿐 아니라 이러한 과실에 의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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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3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4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해설

    합동범의 공모는 적어도 모의과정이 사전에 있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합동범의 공모가 법률상 일정한 정형을 요하지 않아 암묵적 의사 상통으로 족하고, 그 모의과정이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성립해도 된다고 본다.

    •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자도 치사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는 진술은 옳다.
    • 택시강도를 모의했더라도 폭행 착수 전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합동절도에서도 정범·공범 구별은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던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의 협동자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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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범죄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ㄷ과,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로 족하다는 ㄹ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침입을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ㄱ은 틀리다.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은 틀리다.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으며,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이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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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해설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돈 사이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진술은 옳다.
    •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해 현금자동지급기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경우 그 이체행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범행 후 피해자인 부가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인을 인지하면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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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를 즉시범으로 보아 기수 이후 가담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므로, 기수 이후에도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그 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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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 피교사자의 범행이 교사와 무관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것이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는 죄책은 별론으로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이후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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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3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해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소유자에게 이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을 뿐이다.

    • 업무자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면 신분 없는 자는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간호사가 주도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제33조의 신분은 성별·내외국인·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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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공범자 소유물의 몰수는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48조의 범인에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외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추징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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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어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미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더라도 이미 있었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적극적 사술 없이 기한 미도래 채권에 대해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과거 등기명의자가 이후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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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4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제시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인적사항을 속이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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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해설

    본범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와는 별개로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의 이행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라는 진술은 옳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처 명의로 등기한 점포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장부를 이기하던 경리직원이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다시 이기한 경우 그 찢은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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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 ㄱ.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 ㄴ.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ㄹ.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의 무권한 인터넷뱅킹 이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는 ㄱ과, ㉡의 자기 현금카드 인출이 별도로 절도죄·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ㄴ이다.

    판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ㄷ은 틀리다.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어야 하는데 ㉠행위로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인출한 현금에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은 틀리다.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닐 뿐 아니라 甲은 본범이므로 자기 범죄로 얻은 물건에 대해 장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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