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해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승낙이 추정되면 위조죄가 부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에는 승낙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밍크를 가져가는 데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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