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하고도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 현장에 가지 않은 자도 현장의 2인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를 하였다고 평가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호텔 객실에 감금된 채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밍크를 가져가는 데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진술은 옳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된다는 진술은 옳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타인을 기망해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ㆍ감독의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정이 있어야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런 사정이 없어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어 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과잉피난도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난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이를 필요하지 않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대학교 측 요청으로 출입이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ㄱ: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ㆍ시정하면 진술 전체로 보아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형을 감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자의로 결과를 방지한 甲은 중지미수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乙은 장애미수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수회 상품을 절취해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불과하여 그 매각대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기대불가능한 사정을 오인한 경우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우연히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할부대금 완납 전의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 의사로 은닉하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매수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현저히 차이 나는 금액의 입찰을 반복해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실질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출혈경쟁 방지 목적이었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 ㄴ: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수표를 가명으로 예금해 둔 행위는 범인의 도피를 직접 원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참고인이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한 정도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 ㄱ: 소장에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공무원이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학과나 심사위원회를 착오에 빠뜨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로 볼 수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흑백으로 복사해 진정한 통화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만원권은 위조통화라고 할 수 없어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한 경우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그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 침해 제품이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잃은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분실된 진료기록을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이에 흡수되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ㆍ법률행위ㆍ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으로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의사의 과실은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자가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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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사 완료 후 자신이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만으로 족하지 않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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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을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문제로 보아, 단순히 이탈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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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甲이 A를 호텔 객실에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대실시간을 연장하고자 전화하는 사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방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사고가 난 경우, 판례는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좌회전 금지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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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승낙이 추정되면 위조죄가 부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에는 승낙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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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계속범으로 보므로, 즉시범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그 사이 가담한 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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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범배후의 정범' 긍정설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한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피이용자를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정범배후의 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이므로, 긍정설의 논거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긍정설은 피이용자가 완전한 책임을 지는 정범이더라도 배후자가 우월한 의사지배를 하면 배후자를 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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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더라도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형벌 법규도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할 때에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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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면제할 수는 없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보충성)이 그 조건 중 하나라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 외에 우월한 이익의 보호(균형성),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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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피해자의 간청으로 강간을 그만두었더라도 공범의 강간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니고, 예비ㆍ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가 자의로 중지되어 미완성에 그친 경우에 인정되므로, 합동범의 한 사람이 이미 범행을 완성한 경우나 실행의 착수 전 단계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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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각각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더라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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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이 승용차는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웹사이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처럼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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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대가능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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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판례는 그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므로, 실행의 착수에 그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영업비밀을 유출ㆍ반출하는 순간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고 행위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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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ㆍ입찰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입찰절차가 아닌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을 해한 경우까지 입찰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위계ㆍ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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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ㄱ과 ㄷ이다. 범인임을 자처해 진범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와, 기소중지자를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행위는 모두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만, 그 자체로 도피를 직접 원조하는 행위이거나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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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ㄷ과 ㄹ이다. 변호사가 구치소에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수용자가 쓰게 한 행위와,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의 착오를 이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에 해당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다하였더라도 위계로 인해 그 직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 죄를 인정하고,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던 경우나 위계의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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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소유인 포크레인은 행위자에게 타인의 물건이므로,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가 관리하던 이를 허락 없이 가져가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유물처럼 타인과 공동소유인 물건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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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편지ㆍ문서ㆍ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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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범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그 지점은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 곳이므로, 이를 넘어 운행한 것은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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