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행위자가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인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공사 완료 후 자신이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만으로 족하지 않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ㆍ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하고도 오히려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을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문제로 보아, 단순히 이탈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므로 옳지 않다.
- 현장에 가지 않은 자도 현장의 2인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를 하였다고 평가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후방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사고가 난 경우, 판례는 좌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좌회전 금지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호텔 객실에 감금된 채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승낙이 추정되면 위조죄가 부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망자 명의 문서라도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에는 승낙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 밍크를 가져가는 데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계속범으로 보므로, 즉시범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어, 그 사이 가담한 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 늦어진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진술은 옳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된다는 진술은 옳다.
-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피이용자를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정범배후의 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이므로, 긍정설의 논거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긍정설은 피이용자가 완전한 책임을 지는 정범이더라도 배후자가 우월한 의사지배를 하면 배후자를 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타인을 기망해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허위 진술조서로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형벌 법규도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할 때에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
- 도급인은 법령상 구체적 관리ㆍ감독의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정이 있어야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런 사정이 없어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다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어 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보충성)이 그 조건 중 하나라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 외에 우월한 이익의 보호(균형성),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 과잉피난도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난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이를 필요하지 않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대학교 측 요청으로 출입이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과잉피난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피해자의 간청으로 강간을 그만두었더라도 공범의 강간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니고, 예비ㆍ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가 자의로 중지되어 미완성에 그친 경우에 인정되므로, 합동범의 한 사람이 이미 범행을 완성한 경우나 실행의 착수 전 단계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ㄱ: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ㆍ시정하면 진술 전체로 보아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형을 감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ㄴ: 자의로 결과를 방지한 甲은 중지미수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乙은 장애미수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감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더라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시효 완성처럼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없다.
- 수회 상품을 절취해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에 불과하여 그 매각대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대가능성을 인정한다.
- 기대불가능한 사정을 오인한 경우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없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우연히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회사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경우, 판례는 그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보므로, 실행의 착수에 그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영업비밀을 유출ㆍ반출하는 순간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고 행위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할부대금 완납 전의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 의사로 은닉하면 횡령죄만 성립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입찰절차가 아닌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을 해한 경우까지 입찰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위계ㆍ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 매수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현저히 차이 나는 금액의 입찰을 반복해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실질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출혈경쟁 방지 목적이었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ㄱ.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 ㄴ.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 ㄷ.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 ㄹ.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범인은닉ㆍ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ㄱ과 ㄷ이다. 범인임을 자처해 진범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와, 기소중지자를 위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 행위는 모두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지만, 그 자체로 도피를 직접 원조하는 행위이거나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ㄴ: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수표를 가명으로 예금해 둔 행위는 범인의 도피를 직접 원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참고인이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한 정도로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인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ㄱ. 甲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에 송달하게 한 경우
- ㄴ.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이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해당 학과에 제안한 경우
- ㄷ. 변호사 甲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 ㄹ. 甲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ㄷ과 ㄹ이다. 변호사가 구치소에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해 수용자가 쓰게 한 행위와,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의 착오를 이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에 해당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다하였더라도 위계로 인해 그 직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 죄를 인정하고,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던 경우나 위계의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한다.
- ㄱ: 소장에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공무원이 그 주소로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학과나 심사위원회를 착오에 빠뜨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로 볼 수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소유인 포크레인은 행위자에게 타인의 물건이므로,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가 관리하던 이를 허락 없이 가져가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유물처럼 타인과 공동소유인 물건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 흑백으로 복사해 진정한 통화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만원권은 위조통화라고 할 수 없어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한 경우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그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
-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 침해 제품이라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편지ㆍ문서ㆍ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한다.
-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잃은 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분실된 진료기록을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그 지점은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 곳이므로, 이를 넘어 운행한 것은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이에 흡수되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ㆍ법률행위ㆍ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으로도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의사의 과실은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