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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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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2
법률의 부지란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3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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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해설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법률의 착오이든 사실의 착오이든 고의가 조각되어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둘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는다.
- 포섭의 착오는 금지규범을 잘못 해석해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이고,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잘못은 허용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다.
- 남편에게 처에 대한 징계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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