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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1년 1회차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ㄷ.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ㄹ.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ㄱ·ㄴ·ㄷ·ㄹ 모두 옳은 판례 내용이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교부) 사이에 순차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ㄷ: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옳다.
  • ㄹ: 선행·후행 사고 중 어느 것이 사인인지 불명이면, 후행 사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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