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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상세 페이지

121년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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