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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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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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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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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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허가의제 여부로 나눈 지문과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신고인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인·허가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을 인정한다.
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허가의 재량성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효과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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