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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B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C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D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 행상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해 E년 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해설

A: 최고사용압력

B: 1.05

C: 1

D: 납

E: 4


해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 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 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