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기록과 관련하여 〈보…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기록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이 처리하였다. 관계 법령에 맞게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분기마다 1회씩 작성하였다.
ㄴ. 순회점검 중 유도등 불량을 발견하여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업무 수행 기록표에 적었다.
ㄷ. 업무수행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였다.
ㄹ.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훈련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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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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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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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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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한 것과, 업무수행 기록을 2년간 보관한 것이 맞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도 결과 기록부에 적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 업무수행 기록은 월 1회 이상 작성해야 하므로 분기 1회 작성은 기준에 못 미친다.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의 보관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항·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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