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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