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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조건의 본관에 대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기와 횟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관: 업무시설, 지상 34층·지하 5층, 연면적 98,000㎡,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사용승인일 2019년 9월 17일
부속동(같은 대지경계선 안): 판매시설, 지상 3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용승인일 2015년 3월 4일
신설에 따른 최초점검은 모두 마쳤고, 공공기관이 아니며, 종합점검 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종합점검 달(9월)부터 6개월 뒤인 3월에 작동점검한다.
2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된다.
3
작동점검 대상이 아니며, 종합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한다.
4
본관과 부속동은 각자 사용승인월에 따로 점검해야 한다.
해설
본관은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작동점검 제외 대상이고, 종합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하는 규정은 특급 대상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 1회 이상은 특급이 아닌 종합점검 대상의 횟수이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점검 대상 건축물이 2개 이상이면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3)·제3호다목1)·라목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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