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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700㎡인 특정소방대상물

②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900㎡인 특정소방대상물

③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 800㎡인 특정소방대상물

④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1,200㎡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일 때입니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등은 연면적 기준 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면 시각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 900㎡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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