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연계 복…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열·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로서 제외되는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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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지상8층, 수용 6,000명, 판매시설, 지하역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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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지상15층 업무시설, 지하역사·지하도상가 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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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지상9층, 수용 2,000명 아파트, 지하도상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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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지상12층, 지하도상가 연결, 교육연구·근린생활시설만
해설
지하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이며 판매시설이 있으므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다.
먼저 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에 이어져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규모(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와 용도(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중 테마파크업 시설, 종합병원·요양병원 중 하나 이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된다.
- 지하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되지 않은 업무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층수 9층·수용인원 2,000명인 아파트는 규모 요건과 용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 교육연구시설과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건축물은 용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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