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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4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단, 각 사람은 자신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항목내용
용도업무시설
층수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16,800㎡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1
소방설비산업기사로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소방공무원 8년 경력으로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로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4
위험물산업기사로 2급 자격증을 받고 6년 근무한 사람
해설

지상 11층 미만이어도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2급 자격증만 가진 위험물산업기사는 선임될 수 없다.

1급 대상물에는 1급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선임한다. 1급 자격 요건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1급 시험 합격이며, 2급 대상물 근무경력으로 1급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 소방설비산업기사로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1급 요건을 갖췄다.
  • 소방공무원 8년 경력은 7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 특급 자격증 소지자는 1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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