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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점검을 맡겼고…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5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점검을 맡겼고, 점검은 2026년 11월 2일(월)에 끝났다.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요일 외의 공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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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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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제출 11월 12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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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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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제출 11월 16일, 소방서장 보고 11월 23일
해설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11월 16일까지, 관계인은 같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1월 23일까지 제출·보고해야 한다.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은 점검이 끝난 날이며, 보고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넣지 않는다. 11월 3일부터 평일만 세면 10번째가 11월 16일, 15번째가 11월 23일이다.

  • 11월 12일·1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세어 얻은 날짜다.
  • 12월 7일은 관계인의 기한을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센 날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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